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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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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2차) 신청접수 안내
부서 민원허가실
1. 신청대상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 ~ 34세 이하)중 지원기준 적합자
 ※ 지원기준(연령, 거주, 소득.재산 요건 등) 첨부물 참조
2.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3.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실제 월세금액, 최장 12개월(회) 지급
4.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주소지 읍.면사무소
5. 유의사항
- 청년 거주지로 '전입신고' 필수 → 월세계약 주소와 동일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 · 국토부가 기 시행 중인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을 받는 중(신청일 기준)인 경우 신청 불가능
(수혜 중인 자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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