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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수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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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80조[벌칙]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도는 동거인과 대확 등 접촉하지 않기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사용하기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매일 아침, 저녘으로 체온 측정하기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발열(37.5℃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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