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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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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건축설계 제안공모
부서 녹색성장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제2023-180호)」제5조에 따라「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 건축설계공모(제안공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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