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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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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43・47・56호선 최고 속도 하향 조정 알림
부서 안전총괄과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갈말읍 강포리(포천경계) ~ 김화읍 학사교차로 등」3개 노선의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2021. 10. 01.부터 붙임과 같이 최고 속도 제한(하향)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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