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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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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동송읍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4. 19. ~ 2024. 05. 04. (15일간)
나. 공고대상 : 백*태 (붙임참조)
다.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2024 6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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