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부서 | 동송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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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및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4. 19. ~ 2024. 05. 04. (15일간) 나. 공고대상 : 백*태 (붙임참조) 다.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2024 6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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