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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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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철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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