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법령공포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철원군 공고 제2022-1456호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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