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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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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철원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제6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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