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코로나19 관련 거소투표 안내 | |
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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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관외에서 거주하는 아래 해당 요건에 해당 되는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거소투표 대상자 분들은 붙임 세부내역 참고하시어 거소투표 신고기간(6.8~6.13) 내에, 거소투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시민중 1)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자 또는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치료 중인자 2)확진자는 아니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과천시 밖에 거소를 둔 자가격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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