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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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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철원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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