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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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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산채채취 통제(홍보)
부서 민군협력과
1. 관련근거
가. 법률 제 13796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 24조
나. 대통령 훈령 제 398호 통합방위지침(’19. 3. 1.)

2.위 근거에 의거,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산채 채취 및 미확인 지뢰지대에 대한 출입통제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연락처 450-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