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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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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계획 공고
부서
철원군 공고 제2004 - 146호<br><br><br> 철원군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계획 공고<br><br><br>1. 위탁업무명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br><br>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br><br>3. 위탁기간 : 위탁지정서 교부일로부터 3년이내, 단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br> 필요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br><br>4. 수탁자의 자격기준<br>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고사업협회<br>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자<br>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br> ○ 한국광고사업협회에서 인정하는 옥외광고사·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br> 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br> ○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br> 인정되는 자<br><br>5. 수탁자의 시설기준<br>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br> (분야별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br> ○ 사무실면적 30㎡이상<br> ○ 작업차량·사다리·절연저항계·카메라·망원경 각 1개이상<br><br>6. 수탁자의 임무<br> ○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br> 진다.<br> ○ 법령 및 조례에 지정한 유자격자로 하여금 안전도검사원증 발급 받은자가<br> 현장 출장을 통하여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br> ○ 매월말일을 기준 익월 5일까지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br> ○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동법시행령, 강원도조례 및 철원군옥외광고물등<br>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br><br>7. 수탁자의 선정 방법<br> ○ 수탁자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br> ○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및 단체<br><br>8. 제출서류 및 시기<br> ○ 제출시기 :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우리군 건설과에 접수된 서류에 한함.<br> ○ 제출서류<br> - 수탁자 자격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자격증 등 사본)<br> - 사무실 확보 근거서류(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 등)<br> - 장비보유 증빙서류(장비임대계약서, 차량등록증 및 장비사양서 등)<br>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br><br>9. 기타사항<br>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br> ○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철원군청 건설과 담당자<br> (☎ 033-450-5402,54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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