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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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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철원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개정합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려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갼이 이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5.31일까지 철우너군수(참조:농업정책과장)이게 의견서 또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33-450-548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br>-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으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br>-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br>-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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