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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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고기간 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신고: ‘24. 3. 31.까지(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 등 신고: 상시 접수(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3. 접수방법: 전화, 우편,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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