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국방 ‧ 군사시설사업 보상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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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통지 및 열람)합니다.
가. 사업명칭: OO부대 OO훈련장 안전지대 확보사업 나. 사업의 개요: 군 작전 임무 수행여건 보장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보호 다.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시행청: 경기북부시설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제2재산관리과(031-331-59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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