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고시/공고
(강원도공고 제2021-1709호)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공고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중 ‘이·미용업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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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공고 제2021-1709호)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공고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중 ‘이·미용업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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