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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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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