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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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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부서 건설도시과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제99조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우리군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통신망(www.kiscon.net)에 전자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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