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06년도 강원도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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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ack>강원도 공고 제2006 - 488호
<center><font size=4>2006년도 강원도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font> 강원도에서는 탄광지역 민자ㆍ기업유치 분야 업무를 담당할 지방 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6년 8월 25일 강원도지사</center> <b>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b> 가. 채용예정분야 : 탄광지역 민자ㆍ기업유치담당 나. 채용예정부서 : 강원도(탄광지역개발과) 다. 채용구분 및 인원 : 지방계약직공무원 "라"급 1명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탄광지역 현지근무 가능자 <b>2. 채용예정 직무 </b> 가. 탄광지역개발계획에 의한 민자ㆍ기업ㆍ대체산업 유치 나. 각종사업 유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홍보활동 전개 다. 유치된 사업의 사후관리 라. 도와 시ㆍ군간 유기적 업무협조체계 구축 <b>3. 시험방법 </b>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서류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주요도정 시책이해 평가) <b>4. 응시자격 </b>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성별 제한은 없으나, 남자의 경우 병력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만40세 이하로서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경제, 무역, 경영) 마. 민자유치 관련분야 경력이 있고 행정능력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직 공무원 "라"급 채용기준에 부합되는 자 ▷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구사능력 우수자 우대 〔"라"급 채용자격기준〕 ①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⑤ 그 밖에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b>5. 보 수 </b> 가. 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직 공무원 "라"급 범위 내에서 정함. - 라등급 보수기준 : 연 37,312천원 미만 26,614천원 이상 나.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각종 수당을 지급함 <b>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b> 가. 접수기간 : <font color=red>2006. 9. 11(월) ~ 9. 15(금) 18:00까지 </font> 나. 접 수 처 : 강원도청 탄광지역개발과(033-249-2760) ※ 응시원서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접수(우편접수 불가) <b>7. 시험 시행일정 및 합격자 발표 </b> 가. 1차 시험 : 자격요건 및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 2006. 9. 22(금)이전에 합격자에게만 개별통지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시험장소 및 일시는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6. 10. 10(화) 이전 개별통지 <b>8. 응시자 제출서류</b> 가. 응시원서 1부(사진 3.5cm × 4.5cm 2매, 강원도수입증지 5,000원 첨부) -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나. 자필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지방공사 각 시ㆍ도 의료원 및 종합병원 발행분)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까지 제출 마.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각 1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학위증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b>9. 응시자 주의사항</b>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u>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탄광지역개발과 대체산업유치팀(033-249-2760)</u>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fo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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