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 |
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의거 다음과같히 분묘 개장공고를 하오니 연고자 또는 묘지를 관리하시는 분께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공고 기간안에 신고또는 개장하지 안은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며 관할법률 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임의개장 할겆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산 107 3기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산 38-5 38-7 4기 2 분묘기수 7기 3 개장사유 산지의활용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는 묘지관련분과의 합의 나 무연분묘 공고주임의 개장후 안치 5 공고기간 최초공고 일로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약수골길 86 7 안치가간 개장후 유골안치 10년 8 공고인 철원장묘개발 9 신고시 연고자는 사전에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분묘지와의 관계 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등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10 기타사항 산지활용중 분묘의 추가발시 위공고로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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