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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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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 박희석
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의거
다음과같히 분묘 개장공고를 하오니 연고자 또는 묘지를 관리하시는
분께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공고 기간안에 신고또는
개장하지 안은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며 관할법률 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임의개장 할겆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산 107 3기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산 38-5 38-7 4기
2 분묘기수 7기
3 개장사유 산지의활용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는 묘지관련분과의 합의
나 무연분묘 공고주임의 개장후 안치
5 공고기간 최초공고 일로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약수골길 86
7 안치가간 개장후 유골안치 10년
8 공고인 철원장묘개발
9 신고시 연고자는 사전에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분묘지와의
관계 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등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10 기타사항 산지활용중 분묘의 추가발시 위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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