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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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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간: 2022. 5. 16. ~ 6. 5.(20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 주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우)24040
- 전화: 033-450-5743, FAX : 033-450-5164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문(의견제출 서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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