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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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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철원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철원군 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6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붙임 참조
2023. 4.17
철 원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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