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법령공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철원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철원군 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6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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