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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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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철원군 주민투표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철원군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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