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철원 군계획시설사업(어린이공원:명성공원)공사완료 공고 | |
부서 | 민군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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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여 추진한 명성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 되었기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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