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ㆍ공고(문혜리 1377-16) | |
부서 | 민원허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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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ㆍ공고합니다.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철원군청 민원허가실 건축민원부서 (☏033-450-5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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