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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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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
부서
철원군 공고 제 117 호 <br> 입 법 예 고<br>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 2004. 4. 26.<br> 철 원 군 수 권 한 대 행 문 경 현 <br><br> 1. 조 례 명 :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br> 2. 제정취지<br> ◦ 서면 현행 리 일부 관할구역이 불합리하여 주민불편이 초래된 지역을 <br> 주민 편의 위주로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br> 의거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함<br> 3. 주요내용<br> ◦ 리의 관할구역 변경(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제2조)<br> - 서면 와수리 1566-36번지 1필지 대지 790㎡를 자등리로 조정<br> 4. 의견제출<br> ◦ 이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 5. <br> 15일까지 철원군청 자치행정과(033-450-5239)로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br> 주시기 바랍니다.<br>《 철원군리의이름과관할구역의조정에관한의견 》<br>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br> - 기타 참고사항<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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