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안내(마감기한 2021.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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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 1953.07.27.~2012.4.15.까지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신청예외대상 1.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이나 지원금 등을 받은경우 2.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경우 3.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경우 신청기간 : 2019.6.1.~2021.5.31. 신청처 : 피해자 지원심의위원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밴션421호 / 02-748-5962 신청방법 : 신청서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신청서식 : 국방부홈페이지 -> 업무분야별 자료 -> 지뢰피해자 지원서식 -> 지뢰피해자 위로금 등 신청서식 -> 첨부서류 클릭 지급절차 : 위로금 등 신청서 접수 -> 사실조사 -> 위원회 심의, 결정,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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