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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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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철원군 공고 제2024-660호

철원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철원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철 원 군 수


1. 조 례 명: 철원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준수하고, 철원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산 전체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나.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사항 규정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사항 개선
라. 주민참여예산지역회,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
마. 주민참여예산교육 및 포상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4. 5. 8. ~ 28.(20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철원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 주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우)24040
- 전화: 033-450-4891, FAX : 033-450-5161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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