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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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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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