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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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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철원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 개정안에 관하여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2022-31(2022. 5. 18.)호로 입법예고 된 내용 중 일부 사항이 변경되어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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