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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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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철원군 공고 제2022-1022호

「철원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제6조,「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 예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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