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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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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철원군 공고 제2022-965호

「철원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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