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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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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통지 결정을 위한 청문개최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 농업정책과
「농지법」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통지 결정을 위한 청문개최 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5.8. ~ 2024.5.24.(16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통지 결정을 위한 청문개최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의견제출기한 : 2024.5.24.(금) 18:00까지
4.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 붙임참조
파일
연락처 033450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