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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세부안내

긴급지원세부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지원내역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1회(1개월분) 지원
(1인가구 월 488,800원 / 2인가구 월826,000원 / 3인가구 월1,066,000원 / 4인가구 월1,304,900원 / 5인가구 1,541,600원)
- 금액 산정기준 : 가구 내 격리자 수(지원인원) 및 격리일수에 따라 산정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분 지원
* 14일 미만 :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접수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 운전면허증, 여권 등) 1부.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등, 해당하는자에 한함)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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