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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세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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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재난기본소득 확대지급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와 영주할 수 잇는 체류자격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 지급기준일(4월27일) 철원군에 등록된 결혼이민자,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자
- 지원내역 : 10만원
- 지원형태 : 철원사랑상품권
- 신청기간 : 5월26일~6월10일
- 접 수 처 : 다문화지원센터 (033-452-7800)
- 주관부서 : 주민생활지원과(033-45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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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있어 살만한 곳, 아름다운 땅 철원!
철원군재난기본소득 확대지급안내
지급대상:결혼이민자와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지급기준일(4월27일)철원군에 등록된 결혼이민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
지급형식:1인당 10만원 철원사랑상품권 지급
신청/지급기간:5월26일~6월10일

신청서 홈페이지 및 지정된 장소에서 배부/작성 -> 신청서/신분증(외국인증)/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 방문하여 제출->1인당 10만원 철원상품권 수령

구비서류:신분증(외국인등록증,영주증),신청서 작성
지급대상자 이외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별도제출
지급장소:철원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리신청: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대리신청 가능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개월내 사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사항
-주관부서:주민생활지원과 033-450-5342
-지급장소:철원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452-7800,033-452-7801

철원군

※파란색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하기길 바랍니다.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서(예시)
신청인
성명 :김철원
생년월일:1980.09.01
세대주와의관계:본인
전화번호 :033-450-5494
주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휴대전화 :010-1111-2222
신청(지급)가구원수 :1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처(배우자)
성 명 :Jennie
생년월일:1990.01.02.
개인정보수집 이용1) 및 지급동의 (서명 또는 인) :JENNIL,(도장)
비고:필리핀

주의사항
* 세대주 또는 가구원 작성을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 등본에 명시되어 있는 인원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은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제출을 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른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0 년 5 월 29 일

신청인 성명 : 김철원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2) 관계 : 남편

철원군수 귀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항목 : 세대주 및 가구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전화번호 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일로부터 1년간 보관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철원군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 동의가능
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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