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세부안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청년구직활동지원대상자 지원 | |
긴급생활안정지원금(청년구직활동지원대상자) 안내
1.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 4. 1. ~ 4. 30. *’19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대상자 우선접수 - 2차 신청기간 : 5. 15. ~ 5. 25. *’20년 신규 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접수 2. 접 수 처 : 강원 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 3. 신청대상 : 강원도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중도취소·중단자·취업자 제외 4. 지원금액 : 40만원(1회 지급) &제외대상 ① 정부추경 및 ②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격을 보유한 자 ②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소상공인·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5. 지원금지급 : 대상자 결정 통지 후 시·군에서 지급 (1차 5월/ 2차 6월초) 6. 신청서류(3종)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7. 신청시 유의사항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따 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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