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세부안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 |
○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사망한 자의 유족
○ 지원내역 - 코로나19의 전파 방지 및 예방 등의 조치에 지급된 실제 비용 (시신 밀봉, 운구, 화장 등 실제 장례비용) : 1인당 3백만원 이내 - 유족 장례비용(봉안당 안치 등 장례비 정액) : 1인당 10백만원 ○ 접수기간 :상황발생 시 신청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접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 신청서 - 붙임1) ○ 주관부서 :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033-450-5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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