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세부안내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 |
○ 지원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 가족 선정 세대(20.3.27기준) ※ 단 ‘20.3.27.이전 신청자 중 기준일 이후 지원유형별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원제외대상 : 정부 추경예산 지원 사업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세대 제외 ○ 지원내역 : 400천원(세대 당) ※ 각 유형별 세대 중복이 있는 경우 4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기간 : 별도 신청 없음(직권 신청) ○ 지급일자 : 4.10(금)부터 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방법 : 계좌입금 ○ 관련부서 :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및 읍면 생활복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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