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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세부안내

긴급지원세부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강원도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실업급여수급자) 지원
1. 지원취지
○ 코로나19와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시적 긴급 생활안정 지원

2. 지원개요
○ 접 수 처

-철원군청(경제진흥과 일자리부서: 033-450-5359) 또는 읍·면·동사무소 산업부서

-인터넷「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

* 강원일자리정보망 -일자리지원-생활안정지원(실업급여)

○ 접수기간 : 2020. 4. 1 ~ 5. 15.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및 지급대상자 확정일 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도민으로서,
-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20.01.02. ~ ’20.04.29. 기간 중이어야 하며,
-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취업자 제외)하고 있는 사람 *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수첩)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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