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이란 ?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예산편성 방법을 개선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추진방향
-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재정 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재정 민주주의 구현
주민 참여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여대상 : 관내 거주 주민 누구나
- 제안대상 :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주민 소득증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억원 이하 제안사업
- 제외대상 : 특정단체의 지원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이나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인 경우, 중복사업 및 인건비·경상적 경비 지원 등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경우 등 제외
- 제안기간 :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플랫폼 개통 전까지 연중수시
- 제안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주 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기획감사실 예산계 ☏450-5212
- 이메일 : • with8@korea.kr
- 제안서식 : [붙임 1] ※ 해당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현장 확인 및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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