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안내사항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안내사항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기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안내사항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안내사항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필수 검사 항목 지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5만원
      안내사항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구비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구비서류 - 구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안내사항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안내사항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안내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안내사항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정산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안내사항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청구)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안내사항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문의전화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모자보건팀 033-450-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