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란?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를 지원함으로써 재활치료를 돕고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함.
지원대상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 후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재검 판정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명: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최대 7만원)
- 검사명: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 그 외, DPOAE, TEOAE Tympanometry
- 검사비 외 항목(잔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e보건소)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③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④ 신청자(부모 중 모) 통장사본
- 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⑥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가구원수 주소지 다를 경우)
- ⑦ 출생증명서(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문의전화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모자보건팀 033-450-5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