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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란?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 치료함으로써 지적장애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지원대상

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①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②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결과 유소견 판정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 후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재검 판정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복(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최대 7만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크론병, 담도폐쇄증 등)
      • 특수식이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등록일 기준 연25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e보건소)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③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 ④ 통장사본(부모 중 모) 1부
  • ⑤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가구원수 주소지 다를 경우)
  • ⑥ 출생증명서(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⑦ (확진검사비)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⑧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문의전화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모자보건팀 033-450-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