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좋은식단 및 모범음식점 관리

모범음식점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모범업소 지정 제외 대상

  • 좋은식단제 미 이행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
  • 영업신고(지위승계포함)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지정취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상수도 요금 지원(30%)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 모범음식점 표지판 설치
  • 지정된 후 2년간 출입. 검사 면제

지정절차

  1. 지정신청
    (음식업 철원군지부,보건소)
  2.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 부의(적합여부 현지조사)
  3. 위원회 심의후
    군수에게 추천통보
  4. 지정

좋은 식단제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으로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권장 성격의 상차림을 말한다.

좋은 식단의 3가지 기본요소

위생적인 식단

  • 한번 제공된 음식은 재사용 안하기
  • 반찬은 개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찌개류 등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빈 그릇 제공
  • 음식 찌거기를 담을 수 있는 [빈그릇] 별도 제공

알뜰한 식단

  •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 제공
  • 공동 찬통 사용
  • 반찬은 적정한 가짓수를 소형 찬그릇에 담아 제공
  • 부족한 반찬은 고객이 원하면 추가 제공

균형 잡힌 식단 제공

  •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
  • 음식에 어울리는 반찬 제공

좋은 식단 이행기준

공통기준

  • 「좋은식단」 기본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 탈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좋은식단」 홍보물 및 안내물을 비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분이쑤시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별기준

  • 한식
    • 소형찬기, 복합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찌개 · 전골류 등을 덜어먹을수있는 집게를 비치하여야 하며, 국자개인별 찬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김치 등 찬류는 공동찬통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일식 및 횟집
    • 무채 등 멋내기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대리석 및 얼음팩 등의 대체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어·패류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선하지 아니한 재료는 횟감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뷔페 식당
    • 음식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거나, 남기는 손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 대한 홍보등「좋은식단」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