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식단 및 모범음식점 관리
모범음식점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모범업소 지정 제외 대상
- 좋은식단제 미 이행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
- 영업신고(지위승계포함)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지정취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상수도 요금 지원(30%)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 모범음식점 표지판 설치
- 지정된 후 2년간 출입. 검사 면제
지정절차
-
지정신청
(음식업 철원군지부,보건소) -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 부의(적합여부 현지조사)
-
위원회 심의후
군수에게 추천통보 -
지정
좋은 식단제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으로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권장 성격의 상차림을 말한다.
좋은 식단의 3가지 기본요소
위생적인 식단
- 한번 제공된 음식은 재사용 안하기
- 반찬은 개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찌개류 등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빈 그릇 제공
- 음식 찌거기를 담을 수 있는 [빈그릇] 별도 제공
알뜰한 식단
-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 제공
- 공동 찬통 사용
- 반찬은 적정한 가짓수를 소형 찬그릇에 담아 제공
- 부족한 반찬은 고객이 원하면 추가 제공
균형 잡힌 식단 제공
-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
- 음식에 어울리는 반찬 제공
좋은 식단 이행기준
공통기준
- 「좋은식단」 기본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 탈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좋은식단」 홍보물 및 안내물을 비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분이쑤시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별기준
- 한식
- 소형찬기, 복합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찌개 · 전골류 등을 덜어먹을수있는 집게를 비치하여야 하며, 국자개인별 찬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김치 등 찬류는 공동찬통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일식 및 횟집
- 무채 등 멋내기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대리석 및 얼음팩 등의 대체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어·패류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선하지 아니한 재료는 횟감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뷔페 식당
- 음식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거나, 남기는 손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 대한 홍보등「좋은식단」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