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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복지사업

정신보건사업이란?

지역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사회복귀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 및 기반확충을 목적으로 함.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대상자 발견 및 등록 사례관리
  • 정신과진료사업
    • 기간 : 매월 셋째 주 화요일
    • 장소 : 국립춘천병원
    • 대상 : 보건소 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춘천국립병원 연계하여 진료 및 투약상담실시
  • 정신사회재활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 일시 : 매주 수~금요일 오전 10:00~12:00
    • 장소 : 철원군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실
    • 운영내용
      요일별 정신사회재활 주간재활프로그램 - 일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 대상
      일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대상
      수요일 해피청춘교실 각종 공예 등록회원 10명이내 (노인우울증)
      목요일 미술심리교실 미술 등록회원 12명이내
      금요일 취미교실 각종공예(공예 및 커피) 등록회원 12명이내
      정신건강교육 집단상담 매월 1회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교육
    • 찾아가는 정신건강교육 : 관련요원 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직원교육(내부, 외부)
  • 정신건강편견해소 사업
    •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편견해소를 위한 지역주민 대상 홍보 및 캠페인
  • 상담사업
    • 전화, 내소, 방문상담
    • 자문의사 무료상담 : 매주 금요일 13:30~17:00
  •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해피스마일교실”운영
    • 일시 : 매주 수요일
    • 장소 : 철원군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실
    • 대상 :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은 지역주민

생명사랑 위기관리사업

  • 생명사랑 교육사업 : 우울 및 자살예방교육(지역주민, 기관, 단체),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 생명사랑 홍보사업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캠페인, 대중매체 홍보
  • 생명사랑 상담사업 : 자살 고위험군 대상으로 상담 및 방문, 연계, 정보제공 등 1577-0199 통해 24시간 자살위기 상담전화 운영
  • 위험군관리사업
  • 고위험군 중점관리사업
  • 생명사랑 위기관리 지역협의회 지원 및 협력사업
  • 마음나눔공동체사업

정신보건 환경조성사업

  • 지역사회 기반마련
  •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 정신보건 전문인력 양성
  •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 직원역량 강화
정신건강증진센터
033-450-510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란?

발병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 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비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기간 : 행정,응급입원,발병초기,외래치료 180일 이내 신청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내 지원(지원유형모두포함)
  • 안내사항발병초기, 외래치료비 신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 및 범위 -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행정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 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무관)
  • 본인일부부담금, 신종감염병 검사비 가능
  • 수급권자, 의료급여, 차상위 경우 비급여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국민기총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포함)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국민기총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포함)
  • 정신과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 부담금 (검사비,치료비,약제비 등)
  • 수급권자, 의료급여, 차상위 경우 비급여 지원 가능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필수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근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통해 행정명령을 받은 자(소득기준무관)
안내사항신청일 기준 전달 건강보험료 1개월 보험료 납입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결정
안내사항건강보험료 확인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안내사항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서 확인가능
안내사항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및 지급 불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동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또는 의료기관용)
  •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소득증빙용 : 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개인정보이용동의서으로 조회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기납부 시 :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1부
  • 의료기관 신청 시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응급행정 또는 행정입원
응급입원또는 행정입원
  • 입원(응급·행정)확인서발병초
발병초기정신지로한치료비지원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관련문의처 철원군 정신건강복지센터
033-450-5104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교육
  • 찾아가는 정신건강교육: 관련요원교육, 자원봉사자교육, 직원교육(내부,외부)
정신건강편견해소 사업
  •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편견해소를 위한 지역주민대상 홍보 및 캠페인
상담사업
  • 전화, 내소, 방문상담
  • 심리상담 및 자문의사 무료 상담(화, 목요일 운영)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 해피스마일 교실” 운영
  • 일시 : 매주 수요일
  • 장소 : 철원군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실
  • 대상 :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은 지역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