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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

성병의 종류

매독

매독의 원인균인 treponema pallidum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성기 및 전신성 질환으로 감염 후 2-10주 내에 감염부위에 구진과 경성하감이라는 궤양을 나타낸다. 매독은 다시 1,2,3기로 구분된다.

임질

Neisseria gonorrhoeae에 의해 발생하며 성적접촉에 의해 전파되어 요도염, 자궁경부염, 난관염등의 증세를 나타낸다. 여성에게는 불현성 감염이 많다. 내성 임균의 출현으로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도 보고되고 있다.

비임균성요도염 또는 질염

비임균성요도염 또는 질염은 임균이외의 원인으로 생긴 염증을 통칭하는 것으로 남성에서 배뇨통, 요도분비물 증가, 요도소양감의 증상을 보이며 무증상인 경우도 있다. 비특이성 질염의 경우에는 질분비물(냉)이 많아지거나 생식기 주위의 불편감, 자극 증상, 가려움증 등을 호소하지 만 상당수에서는 증상이 없기도 하다. 광범위한 임의치료보다는 원인규명에 따른 선별치료가 이상적이다.

클라미디아감염증

Chlamydia trachomatis가 원인균이며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가장 높은 성병이다. 요도염, 질염을 주로 일으키며 자각 증세가 없는 불현성감염의 경우가 50%가 넘어 진단을 위해 실험실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발견되면 쉽게 치료가 가능하나 방치할 경우 골반염, 불임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연성하감

Haemophilus ducreyi가 원인균이며 생식기 궤양과 흔히 화농성 서혜부 림프절을 일으킨다. 비전형적인 임상증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단순포진, 초기매독 등 다른 생식기 궤양성 성병과 혼동될 수 있다.

성기단순포진

성기단군포진은 herpes simplex virus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성기부위의 수포성 질환이다. 초기감염은 성기부위에 수포형성후 궤양을 형성 (2-3주 내로 자연치유)하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인다. 초기 감염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하는 바이러스가 활성화 되어 성기 부위에 수포와 궤양을 형성하거나 무증상 으로 바이러스를 분비한다.

성병감염자의 치료

  • 성병에 감염된 자로서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1,2차 의료급여기관(단,치과,안과,이비인후과,신경정신과 제외)을 방문, 성병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대상 성병의 범위는 임질, 매독, 연성하감, 비임균성요도염,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에 한한다.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이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진료수가의 기준 및 산정방법 고시에 적용을 받는다.
  • 또한, 성병은 특수성으로 인해 배우자도 동시에 치료받도록 해야 하며 감염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 제8조 및 제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조,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제5조 등에 의한 조치를 취함.

에이즈란

에이즈(AIDS)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가 혈액이나 정액 등을 통하여 2-6 주의 잠복기를 거쳐 면역기능 체계를 무너뜨리는 질병으로 일단 증세가 나타나면 면역체계의 붕괴로 생명을 잃게되는 무서운 감염병입니다.

  • 원인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 증상 : 발열, 오한, 설사, 체중감소, 임파선증대, 근육통, 구토
감염경로
  •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은 경우
  •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 성 접촉시
  • 감염된 사람과 주사바늘을 같이 사용했을 때
  • 감염된 여성이 임신했을 때 태아에게 감염
이런 경우로는 에이즈에 걸리지 않습니다.
  • 직장에서 감염자와 같이 근무를 하는 경우
  • 공중화장실 사용등...
  • 모기나 벌레에 물렸을 경우
  • 재채기, 기침, 땀, 악수, 전철 손잡이, 가벼운 키스
  • 감염인과 식사를 하는 경우(음식물 같이 먹기, 술잔 돌리기)
에이즈 검사는 언제?
  • 에이즈바이러스(HIV-1)에 감염된 후 혈액검사를 통해 감지하려면 최소 7-10일부터 보통 6주 내지 12주 정도가 소요되며,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체미형성기간 동안에 검사한 경우에는 감염되어 있을 지라도 감염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에이즈감염 유무를 익명으로 보건소에서 연중 무료로 검사하고 있으며, 에이즈감염자로 판명된 감염인들은 지속적인 추구관리와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병, 에이즈, 일반 건강진단대상자 및 항목별 횟수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제3조,제4조

성병,에이즈,일반 건강진단대상자 -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자, 진단항목별횟수(혈청검사,S.T.D검사,AIDS검사,장티푸스 이질 등)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자  진단항목별횟수
혈청검사 S.T.D검사 AIDS검사 장티푸스 이질 등
1. 특수업태부 1회/3월 1회/1주 1회/6월 1회/1년
2. 유흥접객원 등 1회/3월 1회/1월 1회/6월 1회/1년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의여자종업원
1회/6월 1회/3월 1회/6월 1회/1년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업중다방형태의 영업에 종사하는 여자종업원
1회/6월 1회/6월 1회/6월 1회/1년
주의사항단, 감염병예방법제9조 동법 시행령제4조에 의하여 정기검진 예외 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