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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감염병환자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발생에 따른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 등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합니다.

  •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1개반 6명) : 의사,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소독요원, 운전기사, 행정요원

주요임무

  • 감염원, 전파경로 규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조사, 역학설문조사서의 작성 및 분석
  • 환자 가검물채취
  • 확진 및 의심환자 관리와 환경위생 조사 및 소독조치
  • 수해 발생시 관내 간이상수도, 공동 정호수에 대한 잔류염소량 측정 후 기준치보다 미달 시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실시
  • 수인성 감염병의 주 발생시기인 5월∼9월까지 전 요원이 비상근무로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비상근무기간 : 5∼9월 및 그 외 특별비상방역시

주요임무
  • 주요 모니터 병·의원 등에 대한 집단설사환자 발생 유·무 확인
  • 환자 발생 즉시 대처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운영
  • 각종 감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ㆍ정확히 파악ㆍ분석하여 예보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 질병모니터 요원 : 의사, 간호사, 영양사, 보건교사 등
  • 감염병예측 모니터 구축,운영 : 집단설사환자 여부 파악

주요임무
  • 감염병예방을 위한 주민계몽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 검체 채취 (병·의원) 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 파악·통보
  • 기타 각종 감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신고

법정 감염병의 신고

  • 신고의무 : 법정 감염병을 진단 또는 사체를 검안한 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 게 신고 해야 합니다.
  • 신고시기 : 1~4군 진단 즉시신고
  • 신고방법 : 법정감염병 발생신고 서식으로 전화 또는 팩스이용하여 신고

법정감염병종류

법정감염병 종류 - 구분, 감염병, 신고 · 보고
구분 감염병 신고 · 보고
제1군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군감염증
  • A형간염
즉시
제2군
  • 디프테리아
  • 폴리오
  • 홍역
  • 일본뇌염
  • 백일해 풍진
  • 파상풍
  • B형간염
  • 유행성이하선염
  • 수두
즉시
제3군
  • 말라리아
  • 쯔쯔가무시증
  • 신증후군출혈열
  • 렙토스피라증
  • 발진열
  • 발진티푸스
  • 수막구균성수막염
  • 브루셀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레지오넬라증
  • 공수병
  • 인플루엔자
  • 매독
  • 결핵
  • 한센병
  • HIV / AIDS
  • CJD 및 VCJD
즉시
제4군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신종감염병증후군
  • 생물테러감염증
    (탄저(3군),보툴리눔독소증,페스트,마버그열,에볼라열,라싸열,두창,야토병)
즉시
5군
  • 기생충감염병
표본감시, 주1회
지정군
  • C형간염
  • 수족구병
  • 의료관련감염병 장관감염증
  • 성매개감염병(임질,클라미디아,연성하감,성기단순포진,첨규콘딜룸)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표본감시, 주1회
기타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예방접종후 중증이상반응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