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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식품위생 영업의 종류와 범위

식품제조 · 가공업

식품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유통이 가능한 영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식품을 제조 ·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판매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 불가능)

식품첨가물제조업
  • 감미료 · 착색료 · 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
  •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 · 가공하는 영업
  • 기구 및 용기 · 포장을 살균 · 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 · 가공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 ·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 ·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식품소분 · 판매업
  • 식품소분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 판매하는 영업
  •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 · 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 ·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 판매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등수입판매업 :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 등의 채취 ·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기타 식품판매업 : 그 외 영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보존업
  •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 식품냉동 · 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 · 냉장은 제외한다.
용기 · 포장류제조업
  • 용기 · 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 · 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 · 조리 ·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항아리,뚝배기등을제조하는영업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 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제과점영업 : 주로 빵,떡,과자 등을 제조 · 판매하는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

수수료

영업허가 및 신고

  • 신 규 : 28,000원
  • 변 경 : 9,300원(소재지 변경은 26,500원)
  • 조건부 영업허가 : 28,000원
  •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 : 33,800원
  • 허가증(신고증) 재발급 : 5,300원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9,300원

식품영업 허가 및 신고

식품영업 허가신청

대상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구비서류
  • 식품영업허가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 교육이수증
  •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건강진단결과서(접수증으로 가능함)
기타사항
  • 건축물의 용도는 위락시설
  • 건축법, 학교보건법,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수 수 료

28,000원 (철원군 수입증지)

담당부서

민원허가실 033-450-5248

식품허가증 재발급 신청

대상업종

단란주점,유흥주점

구비서류
  • 식품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수 수 료

5,300원 (철원군 수입증지)

담당부서

민원허가실 033-450-5248

식품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업종

단란주점,유흥주점

구비서류(소재지 변경시)
  • 허가증
  •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기타사항(소재지 변경시)
  • 건축물의 용도는 위락시설
  • 건축법, 학교보건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수수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사항 9,300원 (철원군 수입증지)

담당부서

민원허가실 033-450-5248

식품영업신고

대상업종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운반업,식품소분업,식품등수입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용기·포장지제조업,기타식품판매업,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위탁급식영업,제과점영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 교육이수증
  •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만 해당)
  •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건강진단결과서(접수증으로 가능함)

기타사항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식품제조·가공업은 일정면적 이상시 공장등록)
건축법,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담당부서
  • 보건소(위생부서) :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운반업,식품소분업,식품등수입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용기·포장지제조업,기타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탁급식영업 ☎ 450-5312
  • 민원허가실 : 일반음식점영업,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수수료

28,000원 (철원군 수입증지)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 재발급 신청

대상업종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운반업,식품소분업,식품등수입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용기·포장지제조업,기타식품판매업,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제과점영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그 사유서
  •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수 수 료

5,300원 (철원군 수입증지)

담당부서
문의전화
보건소(위생부서) 033-450-5312 / 민원허가실 033-450-5248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대상업종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운반업,식품소분업,식품등수입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용기·포장지제조업,기타식품판매업,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위탁급식영업,제과점영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구비서류(소재지 변경시)
  • 영업신고증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서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소재지 변경
  • 식품제조·가공업으로서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를 증감하는 경우
수수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사항 9,300원(철원군 수입증지)

담당부서
문의전화
보건소(위생부서) 033-450-5312

영업의 폐업신고서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작성
수 수 료

없음

담당부서
문의전화
보건소(위생부서) 033-450-5312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구비서류
  • 제조방법설명서
  •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유의사항
  •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개시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한함
  •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이내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가능하며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 생략
  • 품질유지기한으로 품목보고 시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생략 가능
담당부서
문의전화
보건소(위생부서) 033-450-5312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구비서류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내용
변경보고사항
  • 제품명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
담당부서
문의전화
보건소(위생부서) 033-450-5312

유통기간 연장보고서

구비서류
  • 유통기한 연장보고서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문의전화
보건소(위생부서) 033-450-5312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구비서류
  • 신고증이나 허가증 또는 분실사유서
  • 권리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서)
  • 인감증명서 (양도인의 경우)
수 수 료

9,300원

담당부서
문의전화
보건소(위생부서) 033-450-531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
  •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영양사면허증
  • 조리사면허증
  • 종사자수 및 1일 급식인원 기재
수수료

33,800원

담당부서
문의전화
보건소(위생부서) 033-450-531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 교육이수증
  •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수수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외 변경사항 9,300원

담당부서
문의전화
보건소(위생부서) 033-450-531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신고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작성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문의전화
보건소(위생부서) 033-450-5312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구비서류
  • 영업시설배치도
  • 교육이수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수 수 료

28,000원(철원군 수입증지)

담당부서
문의전화
보건소(위생부서) 033-450-5312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수수료

5,300원

담당부서
문의전화
보건소(위생부서) 033-450-5312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보관시설의 소재지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수수료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외 변경사항 9,300원

담당부서
문의전화
보건소(위생부서) 033-450-5312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작성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문의전화
보건소(위생부서) 033-450-5312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 권리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서)
  • 인감증명서 (양도인의 경우)
수수료

9,300원

담당부서
문의전화
보건소(위생부서) 033-45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