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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지원대상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의 의료비 지원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소견서 등 제출 후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의 의료비 지원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 범위 및 한도

  • 의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사후처치비,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e보건소)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③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④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진단서 상에 입퇴원 진료기록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 ⑤ 출생증명서
  • ⑥ 통장사본(산모 통장사본)
  • ⑦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가구원수 주소지 다를 경우)
  • ⑧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문의전화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모자보건팀 033-450-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