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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의 의료비 지원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소견서 등 제출 후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의 의료비 지원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 범위 및 한도

  • 의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료, 상급병실료, 보호자식대, 예방접종 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역 제외)

신청방법

  • 보건소 출산지원센터 직접방문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제출서류

  • ① 신분증
  • ②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③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④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진단서 상에 입퇴원 진료기록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 ⑤ 출생증명서
  • ⑥ 통장사본(산모 통장사본)
  • ⑦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삽입된 공문서로 대체 가능
  • ⑧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가구원수 주소지 다를 경우)
  • 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문의전화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출산정책 033-450-5764